15일 충남대 교수회에 따르면 교수회장 사퇴 후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 교수회 규정 상 후임 교수회장을 선출해야 하나(교수회 규정 제14조), 현재 하기 방학 중으로 인해 선거가 불가능해 한시적으로 교수회를 운영키로 했다.
이들은 9월 이후에는 교수회장 직무대행을 선임, 교수회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김용완 전 회장이 지난달 15일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학칙 개정 찬반 투표 결과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이후 부회장 등 주요 임원 공석인 상태였다.
충남대 교수회 임원은 교수평의회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교수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상임운영위원 4명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
충남대 A 교수는 “총장직선제 폐지를 비롯한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놓고 여느 때보다 교수회가 목소리를 적극내야 할 상황에서 주요 임원들의 공석으로 구심점이 없어져 안타깝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수회장 직무대행 선임이 학교측 입김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루머도 돌고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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