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정비구역 및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2010년 11월 12일, 제2차 행위제한 완화 후 세 번째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 잔여지에 신축 가능 ▲85㎡ 이하의 동시 증ㆍ개축 가능 ▲100㎡ 미만의 주거업무 시설군에서 근린생활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가능 ▲도시가스 등 공작물 설치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 등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이번 행위제한 완화로 그간 제한됐던 동시 증ㆍ개축 허용과 기존 주택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도시가스 등 공작물 설치 기준이 명확해져 정비구역내 주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www.djjunggu.go.kr) 및 전자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도시과(☎042-606-6250)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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