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존재해 불필요한 '충남도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는 폐지됐다.
'충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내용을 담아 일부 개정됐다. 또 '충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는 낮은 인식과 단속 인력부족 등으로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 후 확대를 유도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는 적용대상 업종을 9개에 영화상영관과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했고, '충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상위 법령에 부합토록 조문을 변경하고, 신고포상급심사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했다.
추한철 도 환경녹지국장은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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