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석 의원 |
박 부의장이 준비한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은 해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한 경우 현재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를 '징역 7년 이상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밖의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현재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억원 이하'를 '징역 3년 이상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각각 형량을 높였다.
박 부의장은 “그동안 산업스파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국내외를 막론하고 산업스파이에 대해 일정 형량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을 상향함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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