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15일 청각ㆍ언어 장애인이 교통사고 처리 시 의사소통 장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즉시 시·군별 수화통역센터의 통역사를 지원 받아 사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경찰은 장애인인 사고 관련자가 글을 모르는 경우에만 입회시키던 수화통역사를, 본인의 거부가 없는 경우에 한해 모든 조사에 입회시켜 사고조사를 진행한다.
충남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달 충남농아인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2~3명의 통역사가 근무하는 각 시군 수화통역센터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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