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충남도청이전 이후 중구 일대의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고, 아직까지 뚜렷한 무상양여나 국가 지원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당시 권선택 의원이 도청이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었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강창희 의원이 국회의장 선임 이후 첫번째 대표발의 법안이고 충남도청 이전지가 지역구인 만큼 법안 성사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실 검토를 마무리했으며, 7월 말께 대표발의키로 했다. 또 법안발의와 함께 국회 의장실과 시 공동으로 도청이전부지 활용 및 대응방안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에 검토가 완료된 도청이전 특별법은 도청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청사신축과 부지매입 등 도청 이전 필요비용과 이전비용 등을 전액 지원하고, 종전의 도청 청사, 부지 및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토해양부장관은 종전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이주 촉진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이번 법률안은 대전지역 뿐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도 포함돼 있어 공조를 통한 '힘 보태기'도 기대되고 있다. 이미 시는 도청사에 대한 연구 용역을 통해 연합대학을 비롯한 복합예술센터 등 활용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들 모두 무상양여나 무상양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
도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시의 무상양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활용하거나 매각 계획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시급한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도청 이전 이전에 조속히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공동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11일 강창희 의원실 실무진과 협의를 마쳤으며, 오는 20일께 4개 시도 의견을 조회, 발의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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