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천안시 개발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저축은행이 지난 2월 파산선고를 받아 천안지점 사옥의 매각절차로 사무실을 비워야 하지만, 마땅한 대체시설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천안시 개발위는 지난 20여 년간 대전저축은행 천안지점의 협조를 얻어 천안사옥 3층 150㎡를 무상으로 사용해 왔다. 2010년 그동안의 임의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대전저축은행과는 오는 12월까지 2년간 무상임대를 계약했다. 하지만, 파산에 따른 청산절차가 진행되면서 사무실에 대한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등 조만간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는 형편이다.
계약을 내세워 사무실 사용을 연말까지 고집하기도 어렵다.
건물을 매각해 예금피해자 보상절차를 추진하는 만큼 공익단체임을 표방하는 개발위가 이를 고집하며 버티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천안시 측에 무상으로 사용할 대체사무실을 문의했지만 이마저도 최근“어렵다”는 공문을 전달받아 최근 회장단 회의에서 새로운 사무실을 얻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홍기 회장은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해오던 사무실을 갑자기 구하려니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지난 28년간 지역봉사에 앞장서온 만큼 새로운 매입자와 협의 기회를 주는 등 배려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천안시 개발위원회는 그동안 공주대 교명 변경과 수도권전철 천안~청주공항 직선화 사업 등 지역현안에 대한 청원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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