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인 '이동신문고'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벽지,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 주민들을 위해 권익위의 전문조사관과 전문위원·변호사 등이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 소통 창구다. 이번 청원지역 상담에는 법률, 행정·문화·교육, 재정·세무, 복지·노동, 교통·도로, 도시·수자원, 주택·건축, 농림·환경·산업 등 8개 분야 전문 조사관과 변호사 등 총 10여 명으로 구성된 이동신문고 팀이 현장상담을 펼치게 된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담 민원 중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복지 취약가구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게는 복지분야 조사관이 직접 찾아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어려움 및 불편을 겪고 있거나 기타 법률 상담 등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계 기관에 건의사항이 있거나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번 이동신문고를 찾아 꼭 해결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원=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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