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며 사이버(인터넷) 상에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제기된 민원은 통상 7일 이내 관련부서에서 민원인에게 답변을 통보하여 주는 편리한 제도다.
부여경찰서는 47건의 민원을 모두 기한 내 처리하였고, 민원의 특성에 맞는 '맞춤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는 평가다.
부여=여환정 기자 yhj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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