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돌이랜드 지하수 음용' 관할관청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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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돌이랜드 지하수 음용' 관할관청 몰랐나

2007년 개발후 작년 한차례 수질검사… 사용용도 파악못해

  • 승인 2012-07-12 17:51
  • 신문게재 2012-07-13 2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속보>=연간 60만명이 이용하는 꿈돌이랜드에서 식수로 사용한 물이 화장실에서나 사용하는 생활용수라는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3년에 한번씩 관할 관청의 수질검사와 관리ㆍ감독을 받았던 만큼 관리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유성구청에 따르면 꿈돌이랜드는 2007년 9월 지하수 개발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았으며, 2011년 10월에야 한차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검사를 한 것 외에는 생활용수가 먹는물로 사용되고 있는지,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는지 적정성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검사 항목은 생활용수와 먹는물과는 항목자체가 달라진다.

생활용수는 3년에 한번씩 대장균 등 20개 항목만을 검사하게 되며, 먹는물의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 페놀, 납 등 중금속 등을 포함해 46개 항목에 대한 기준치 이상을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꿈돌이랜드 지하수는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20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뤄졌다.

문제는 오랜시간 생활용수와 상수도를 섞어서 식수로도 사용해 왔지만, 관할관청은 여러사람이 이용해온 다중이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꿈돌이랜드 전 시설팀 직원인 A씨는 “평소에 지하수를 일상 용수로 사용하다 지하수가 바닥이 나면 무전으로 연락이 와서 상수도 밸브를 틀어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수도가 주가 아니라 지하수가 주로 이용하는 물이었다”고 증언했다.

꿈돌이랜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꿈돌이랜드 내에서 사용하는 배관은 상수도용과 지하수용이 따로 구분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배관으로 물이 공급되는 만큼 섞어서 사용한 것이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현행 수도법 제37조 3항(벌칙)에는 지하수를 부적정하게 사용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있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꿈돌이랜드 사태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시행하려고 한다”며 “조사를 통해 지하수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검찰의 조사결과대로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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