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은 폐기물 침출수를 야간시간이나 휴무일을 틈타 금강에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유역환경청은 11일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124곳 점검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55곳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위반내역은 폐기물 부적정 보관과 처리가 23곳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업체도 12곳이다.
적발된 업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이 20곳, 대전이 1곳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55곳의 업체와 별도로 휴무일을 틈타 가축분뇨와 폐수를 유출하거나 무단방류한 2곳도 포함됐다. 또 야간단속에서 공주에 소재한 축산농가가 관리소홀로 축산폐수를 유출한 행위로 적발됐다. 휴무일 단속에선 공주에 소재한 유지공장은 도축장에서 배출하는 동물성잔재물 재활용 과정 중 고농도 폐수 65.4㎥를 무단방류했다.
금강청은 위반업소 55곳 중 사법처리대상 27건은 직접 수사송치하며 행정처분 대상 28곳은 지자체에 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금강청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행위 차단를 위해 검찰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환경사범은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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