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는 주택의 2분의 1, 상가, 건축물 등을 부과하고 주택의 2분의 1은 9월에 토지분과 함께 부과하고 주택분 재산세 본세 5만원 이하는 이번에 정기분으로 한꺼번에 부과했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재산세 본세 42억7300만원(건축물분 24억6400만원, 주택분 18억9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5억5700만원, 교육세 5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0억2700만원(46.5%)이 늘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금융기관과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 입금,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선택, 납부할 수 있다.
세종시=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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