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양귀비 잎이 배앓이에 좋다는 말을 듣고 식용으로 먹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금산군 추부면 소재 자신의 공장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 잎이 배앓이에 좋다는 것은 잘못된 속설로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탈이 날수 있고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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