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이하 충남본부)는 천안시의 택시총량제 조사가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충남본부에 따르면 천안시가 지난해 12월 개인택시 천안시지부(이하 개인택시)에 택시총량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법인택시 자료로 증차대수를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택시 측은 택시 250대에 설치된 운행자료를 제출치 않다가 지난 1월 시와 협의를 통해 조사기간이 일부 변경된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총량제 조사 기간에 양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증차되는 택시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법인택시의 총량제 자료를 근거로 산출하면 택시증차는 300여 대에 달하지만 개인택시조합 자료를 포함하면 40대에 불과하다.
법인택시의 경우 현재 10년 이상 무사고 근속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사 수가 무려 400여 명에 달하면서 증차 확대를, 개인택시측은 영업이익을 고려해 억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택시업계의 충돌은 총량제 조사를 통한 택시증차 시기가 되면 매번 되풀이되는 악순환으로 보다 객관적인 조사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본부 관계자는 “시가 개인택시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근거자료로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공문으로 엄포를 놓고는 조사기간도 어긴 자료를 포함시켰다”며 “이는 국토해양부 택시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택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택시영업의 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법인택시에만 유리한 조사에 거부의사를 밝혔을 뿐”이라며 “시와 협의해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를 거부하던 개인택시가 조사에 응하겠다고 해 그렇게 한 것뿐”이라며 “개인택시의 조직적 공무방해도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