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2007년 결혼이민자를 위한 운전면허교실을 14차례 운영해 250명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 이번 운전면허교실도 베트남 출신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해 진행됐다.
외국인 업무를 총괄하는 김도영 외사계장은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운전면허 교육을 요청한데 큰 의미가 있다”며 “외국인들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산=김기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