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식경제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달 29일 국내 복귀 기업 지원내용을 포함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내 복귀 기업에 수도권 이전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이전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기간 단축(7→5년) ▲아파트형 공장의 입지보조금 지원한도 축소(기존면적의 5배 이내→3배 이내)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충북과 대전, 세종시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남궁영 도 경제통상실장은 이 자리에서 “2008년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와 유럽발 금융위기 등이 잇따르며 도내 수도권 유치기업 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은 기업유치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국내 유턴기업 유치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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