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남도내 아르바이트생들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 PC방 등지에서 단기근무형태로 취업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올 부터 업주가 만18세 미만 근로자와 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제 위반 등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높지만 이를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은 많지 않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A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19)군은 “근로계약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근로기준법에 반드시 작성토록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관해 업주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정모(46)씨는“관련 기관이나 본사에서 근로기준법 작성에 관해 알려준 적이 없었고 처벌이나 벌금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역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를 모르거나 기피하고 있어 이달부터 방학에 들어가는 중고생 등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형태의 단기고용 인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를 낳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평소 업소 지도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부문을 점검하고 있다”며 “아직 법 개정에 대해 잘 모르는 업주들과 아르바이트생이 많기 때문에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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