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장애인 치안보호활동 목적으로 지난 달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장애인대상 범죄 집중수사에도 나서고 있다.
10일 충남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 접근, 장애등급을 높여주겠다며 금품을 속여 뺏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외 범행시기 및 장소, 수법 등에 대해선 아직 밝히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같은 장애인 치안보호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장애인 명의 도용 사기대출, 대포통장(폰, 차량) 개설, 장애인 수당(기초생활수급금 등) 허위 수령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이번 사건같은 장애등급 허위발급 및 등급 상향조건 대금 편취한 사건도 단속대상이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대상의 악질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집중 수사에 나서고 있다.
지적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한 금융기관 대출사기사건, 인지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강력 단속 의지를 밝혔다.
경찰은 장애인 단체 등 상대 피해사례를 수집해 적극적으로 내ㆍ수사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내·수사과정 중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조사 시 보호자, 제 삼자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충남 일원에서 장애등급 상향과 관련해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착수단계”며 “앞으로 장애인 치안보호활동을 위해 장애인 범죄에 대해 엄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애인은 여성, 청소년,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로 사기 등 범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장애인 대상 악질적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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