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들이 1차 음주후 2차로 들러 스트레스와 회포(?)를 푸는 유흥업소와 노래방이 소위 보도방(도우미 공급처)업주들의 공급단가 인상을 위한 담합으로 실력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중순부터 발생한 보도방과 업주들의 힘겨루기는 도우미들의 시간당 비용을 현행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보도방측에서 인상을 요구해 유흥업소와 노래방 업주들이 거부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우미를 공급하는 14곳의 보도방은 불법 협회를 만들어 시간당 3만원으로의 가격인상과 협회외 도우미를 활용할 경우 도우미 공급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업소에 전달했다.
특히 이들의 도우미값 인상은 시간당 5000원씩 도우미 소개비로 착취하던 것을 넘어 3만원으로 인상시켜 시간당 7000~8000원을 받기 위한 것이란 주장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노래방 업소가 밀집된 동대동 일원의 업소들은 이번 보도방의 담합으로 도우미 공급이 안돼 매출이 절반 이상이 감소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러나 노래방 업소들은 이를 계기로 50여곳의 주인들이 노래방 협의회를 구성해 보도방의 요구에 맞서고 있는 상태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도우미를 공급받아 영업하고 있는 유흥업소 주인 A씨는 “대부분의 손님이 도우미 비용을 카드로 결제해 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업주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요금 인상으로 인한 손님 감소가 불보듯 뻔해 더 이상의 요금인상은 받아 들일수 없다”고 하소연 했다.
시민 B씨는 “불법단체가 담합을 하는 것도 말이 안되며 이번 기회에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도우미에 대한 갈취와 불법 영업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령=오광연 기자 okh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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