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재산세는 713억5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205억8300만원, 지방교육세 79억200만원이다.
이는 작년대비 88억4400만원(9.7%)이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유성 도안신도시 등 아파트와 일반건물 신축 등으로 인한 과세대상 증가와 건물과표 조정 및 개별(공동)주택 가격 등이 상승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동구가 124억1900만원(15.3%↑)으로 작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유성구 272억7500만원(13.8%↑), 대덕구 127억4000만원(8.4%↑), 서구 327억1800만원(6.7%↑), 중구 146억 3800만원(5.9%↑)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단독(별장)주택으로 총 900여만 원을, 건축물분은 올해 신규로 부과된 동구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로 총 3억7100여만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오종경 세정과장은 “은행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이 있어 불편하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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