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5월 27일부터 중구 지역에서 대전지역 최초로 기업형 슈퍼마켓의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 휴업을 실시했다.
10일 시가 밝힌 시장진흥원 통계 수치에 따르면 의무휴업 시행일인 지난 달 24일 기준 점포당 평균 매출액과 고객수는 각각 49만900원, 44.7명으로 전주 일요일인 17일보다 매출액은 13.5%(5만8400원), 고객수는 12.9%(5.1명)가량 증가했다. 중구는 중앙시장, 도마, 태평시장 등 시내 17개의 전통시장 매출액을 조사했다.
지난 달 10일부터 의무휴업을 실시한 동구지역은 같은 달 24일 중앙시장 등 7개 전통시장의 점포당 평균 매출액과 고객수가 각각 170만원 35명으로 전주보다 13.3%(20만원), 16.6%(5.0명)씩 늘었다.
지난 달 24일부터 의무휴업을 시행한 서구와 유성구는 평균고객은 각각 67명, 51.6명으로 전주에 비해 17.9%, 27.1%가 증가했다. 평균 매출액은 101만원, 48만6300원으로 각각 10.8%, 25.1% 상승했다.
지난 8일 의무휴업이 실시된 대덕구도 중리시장과 법동시장의 매출액이 전주 대비 약 10%정도 증가했다.
현재 대전지역에는 대형마트 14개소, SSM 35개소 등 모두 49개 업체가 강제휴무 적용 대상이 된다.
시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 실시로 전통시장 최대 비수기인 여름 휴가철도 매출상승이 이뤄졌으나, 전통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할인판매, 특가판매 등 자체적으로 각종 이벤트가 전통시장 매출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최근 서울지역의 대형마트 강제휴무에 대한 위법 판결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지역 5개 자치구는 큰 반발없이 휴무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타 시도 관련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 파악하면서 5개 자치구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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