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ㆍ박주선 체포동의안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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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ㆍ박주선 체포동의안 통과될까

여야 내일 본회의 처리 합의… 불체포특권 포기 강조

  • 승인 2012-07-09 18:10
  • 신문게재 2012-07-10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1일 본회의에서 정두언ㆍ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9일 현안 브리핑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며 “양당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고 여야 합의사실을 전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여러번 말했지만 새누리당은 19대 국회를 쇄신 국회로 만들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비롯한 모든 특권 등 기득권을 내려놓기로 선언했다”며 “박주선, 정두언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어느당 소속이냐를 떠나 그야말로 사심을 버리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며 체포동의안 처리 방침을 강력 시사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게 국민적 요구”라며 “의원들 스스로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동료의원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율사출신 대로 검토할 것이며 우리도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대검으로부터 전달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2007년 말에서 이듬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회장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7대 대선 직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임석 회장한테서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 여부는 10일 결정된다.

국회법은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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