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B1ㆍB2블록 공급… “장기대출 3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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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B1ㆍB2블록 공급… “장기대출 30년까지”

금융ㆍ재정지원 확대 부담 완화, 소득수준따라 임대료차등부과 청약저축 가입된 희망자 대상… 인터넷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 승인 2012-07-09 14:05
  • 신문게재 2012-07-10 1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대전서 첫선 보금자리주택 내집마련 기회

올 들어 대전에서도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시작됐다. 그동안 수도권을 비롯해 타지역에서 인기를 끌었던 보금자리주택이지만, 지역에서도 공급되면서 최적화된 서민형 아파트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대전 노은3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 A4블록 624가구(임대)가 지난달 30일 입주를 시작했고 B1블록 518가구(분양), B2블록 342가구(분양)가 하반기 공급된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않다. 본보는 LH의 '뉴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해 대전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대전 노은3지구 보금자리주택 A4블록 624가구(임대) 조감도.
▲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대전 노은3지구 보금자리주택 A4블록 624가구(임대) 조감도.
▲보금자리주택이란='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짓는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을 뜻한다. 주택유형으로는 분양과 임대로 나뉜다. 분양의 경우, 공공분양주택인 공공분양을 가리킨다. 임대에서는 공공임대ㆍ분납형 공공임대인 공공임대(10년 임대)를 비롯해 전세임대형태인 장기전세(20년 임대), 국민임대(30년)ㆍ영구임대(50년)인 장기임대(30년 이상)가 있다. 청약은 입지, 분양가, 입주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뒤 사전예약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보금자리주택의 개념은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예전의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이 아닌,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이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기도 하다. LH는 이 같은 보금자리주택을 2018년까지 15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전예약제=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청약하게 된다. 공급대상은 청약저축에 가입된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입주희망자가 대상이다. 예약방식은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현행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입주예정자는 현행 청약저축 선정방식인 무주택, 납입횟수, 저축액, 부양가족수 순에 따라 심사해 선정한다.

동일순차 내 경쟁 시 생애 최초 구입자,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등을 우선순위로 한다. 본 청약은 확정 분양가 등이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 모집단계에서 예비당첨자의 당첨자격을 최종 확인하고, 자격상실자 및 잔여물량(20%)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하게 된다.

사전예약이 시행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주택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된 택지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85㎡ 이하 주택(전체 물량의 80%)으로 단지가 선정된다.

주택정보(위치, 면적, 추정 분양가격 등), 분양일정(신청접수 일정, 입주예정 시기 등) 등 개략적인 분양정보가 공개되는 등 대상단지가 공표된다. 이후 무주택 세대주가 인터넷을 통해 신청접수를 하게 된다. 1~3지망 예약을 하고 선호도를 반영하는 등 예약자선정과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비롯해 청약통장 순위, 과거 당첨사실 등에 대한 자격심사 과정이 뒤따른다.

분양 단계에서는 단지배치도를 포함해 세대평면도, 조감도, 분양가격, 분양일정세부 분양정보 등이 사전예약자에게 통보된다. 이후 주택청약의사를 재확인한 뒤 본 청약 신청접수를 하고 무주택 등 기본요건을 심사해 청약자격을 재확인한다. 예약포기자 등이 나올 수가 있어 잔여세대에 대한 일반분양도 진행된다. 동호 추첨은 일반분양 물량과 동시에 추첨되는 방식으로 과정을 마치게 된다.

▲입주자 자금부담 완화=금융 및 재정지원 등을 확대해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주거비 부담을 크게 완화한 점 역시 눈에 띈다. 주택구입비용(대출 상환액 등)이 자기소득의 30~40%를 넘지 않도록 기금 등 주택금융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구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상향(7000만원 → 8000만원)해 세대당 지원받는 자금규모(연 5.2%)가 증가된다.

건설자금 지원대상 주택규모도 75㎡ → 85㎡이하로 확대(민간건설 주택 60㎡ → 75㎡이하로 확대)된 점 역시 입주자에게는 도움이 된다. 30년 장기대출이 도입된 점 역시 알아둬야 한다.

기금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연장해 30년까지 대출이 가능(5년거치 25년상환 방식)해 자금이 없는 서민층에게는 이보다 좋은 혜택도 없다. 최저소득층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재개하고,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수준별 차등임대료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한다.

영구임대주택은 재정을 통해 시중전세가의 30%수준(보증금 200만~300만원, 월임대료 5만~6만원)으로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시중전세가의 60~70%수준(보증금 1000만~2400만원, 월임대료 12만~25만원)에 해당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한편, 임대료납부조건도 자율선택제(전세 또는 월세)로 운영된다. 임대단지내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교운영 및 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통한 입주민 자활지원도 병행추진돼 주거 만족도 역시 높아진다.

국토부 및 LH 관계자는 “서민층의 주거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공공주거형태의 주택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게 사실”이라며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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