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8일 술에 취해 이웃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한모(58)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3일 낮 12시 10분께 동구 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박모(50)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한씨는 상습적으로 음주상태에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경찰서도 심야시간에 포장마차에서 여주인을 수차례 폭행한 박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2시께 도마동 유등천변의 한 포장마차에서 주인 이모(여ㆍ51)씨에게 술을 달라고 했다 거절당하자 수차례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한편, 천안 서북경찰서는 이낳 만취한 상태에서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박모(53)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일 0시50분께 천안시 성정동 A노래클럽에서 만취해 “여종업원이 2차를 나가지 않는다”며 욕설과 함께 기물을 파손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공무집행방해 7범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전과 66범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강우성ㆍ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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