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5일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대전 동구ㆍ중구ㆍ서구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받은 후원금은 직책보조비 등 업무추진비와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 취득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대전 서구의 A법인은 2011년 법인에서 받은 후원금 1억1600만원 중 2100만원을 이사장 본인이 원장으로 있는 또다른 산하시설과 딸과 동생이 있는 시설의 관리업무수당으로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서구청에 후원서를 작성할 때 법인과 시설 중 어느 곳인지 명확히하고 사용결과를 관청에 보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요구 했다. 또 중구 관내의 복지시설 B법인은 2009년 관장이 해외출장 중에 인건비를 부당 수령했고 2010년 2월 관장이 퇴직해 같은 해 6월까지 공석이었으나 관장 이름으로 인건비를 받아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이 적발돼 보조금 2530만원의 환수가 결정됐다. 동구의 C법인와 D법인은 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2명을 해외출국 중 인건비를 수령하고 보조금 정산을 적정한 것으로 처리했다가 적발돼 각각 720만원과 390만원 환수조치됐다.
E법인은 특별휴가 명목으로 2009년 해외출국 기간 중 인건비를 받고도 보조금정산을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대전에서만 6300만원의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가 적발돼 해당 자치구에 시정요구가 내려졌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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