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제9대 도의회 전반기 회기는 모두 마무리됐다. 도의회는 이날 사회적 경제의 적용 범위와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설립의 근거가 될 '사회적 기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이 조례에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조직' 등 용어의 정의와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로 변경,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오는 12월 시행될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도 반영돼 충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는 또 충남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찬성비율을 70%이상에서 65% 이상으로 하는 '충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천안 지역의 고교 평준화를 위해서는 주민 여론 조사를 통해 65%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게 됐다.
당초 교육감이 제시한 70%보다는 낮아졌지만 50% 찬성만으로도 고교평준화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천안지역 주민들의 요구와는 차이가 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놓고 벌어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병기 도의장은 회기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20여년동안 고교 평준화 문제로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주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에서 표결로 깨끗하게 결정된 만큼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앞으로는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전반기 의회는 의정비 인상, 주민숙원사업비 논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 도의원들이 열심히 일한 회기였다”며 “후반기 의회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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