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남은 2년 동안 기초의회를 어떻게 운영할지보다 주류ㆍ비주류로 나눠 자리다툼에 골몰하는 양상이다.
대전 유성구의회가 6일 제18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윤주봉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했다.
불신임 결의안은 윤주봉 의원을 제외한 의원 8명의 자필서명을 받아 이날 의회사무국에 접수됐고 부의장이 의장 권행대행 맡아 표결에 부쳐져 찬성 8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유종원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신임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의하면 “신임 의장은 의회에 불신을 초래하고 신뢰를 저버렸으며 의장직을 수행하지 않아 의회를 식물의회로 만들었다”며 “의장선출과 선출 후에 드러난 언행은 3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장직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해임 사유를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성구의회는 이날 당초 일정보다 상임위원장을 앞당겨 선출해 전반기의 행정자치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후반기에도 연임하고 전반기 부의장은 후반기 사회도시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 윤주봉 의장은 “의원들의 요청이 있어 개원하지 못했던 것이고 6일까지 병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진 일”이라며 “불신임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야합이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덕구의회와 중구의회가 의장단 구성에 반목을 겪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3일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으나 4일 3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배분 문제를 제기한 한 의원이 의장석을 점거해 현재까지 파행을 겪고 있다.
중구의회도 6일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의 사전 내정설을 주장하며 회기를 미루기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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