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시ㆍ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시ㆍ도교육청 공무원은 지방직(일반직ㆍ기능직)과 국가직(교육전문직)으로 이원화돼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유아와 특수, 다문화, 직업 교육 등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함에도, 중앙부처에서 기구 신설, 정원 증원 등을 결정해 유연성이 떨어진 것도 이유다. 개정안에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또는 교과부 장관에게 있는 임용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다.
다만, 교육전문직이 지방직 공무원이 돼도 보수와 처우, 복무, 임용(휴직ㆍ파견) 등은 기존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지방직으로 전환된 교육전문직이 국가직인 교장과 교감 등으로 전ㆍ출입할 경우 자유로운 전직이 보장된다. 관련법 개정은 18대 국회에서 추진됐다가 무산됐었다.
하지만, 최근 열린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는 17개 시ㆍ도 교육감이 교과부에 교육전문직의 지방공무원 전환을 다시 건의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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