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 계약 >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 > 취업할 때.'
장애인이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의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이 마련돼 있지만, 우리사회는 여전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벽을 두고 생활하고 있다.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대전 3대 하천은 휠체어에 의탁한 장애인들에게는 가파른 계단과 경사에 막혀 그림을 관람하듯 구경만 하기 일쑤며 장애인을 위해 마련한 주차장은 먼저 주차하는 운전자의 몫이 되다시피 했다. 더욱이 장애인은 의료적 보호가 더욱 필요하지만, 보험계약에서는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로 가입조차 되지 않거나 불합리한 할증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게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관공서를 중심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과 장애인 권리의 존중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생활습관에 자리한 간접적인 차별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았다면 차별에 해당한다.
관례처럼 이어지는 간접적인 차별은 장애와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직업의 세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보건복지부의 '2011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5% 수준으로 이는 2008년에서 2.6%포인트 떨어졌다. 그나마 일을 하고 있다가 그만둔 이유 역시 '장애'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지체ㆍ지적ㆍ시각 등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근무일과 근무시간 조정 등의 배려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
또 대전 7만1000명, 충남 13만6000명, 충북 9만4000명이 등록장애인으로 집계됐고 이들 장애 원인 중 90.5%가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발생했으나 장애특성에 따른 다양한 욕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사)대전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임석식 인권팀장은 “말이 조금 느리다거나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처럼 생활 속에 차별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며 “장애인에게 획일적인 잣대가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평등하게 존중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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