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향교재단은 2006년 천안시 유량동 천안향교문묘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거주민에 대한 집단이주를 결정하고 인근향교소유부지 3만2637㎡를 D건설사에 매각해 이전을 위한 기반조성공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시공업체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난해 이전예정부지가 법원경매에 부쳐져 1차 경매에서 유찰 되었으나 9일 오전 10시 재경매가 실시될 예정으로 낙찰될 경우 이전대상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충남도는 향교마을 정비사업 허가조건으로 가구당 330㎡의 주택 부지를 분양토록 했다.
집단 이전 대상은 모두 31가구로 D시공사가 토목공사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향교측은 모두 18억원에 명의를 넘겼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19억원을 갚지 못해 이전부지 일부(6341㎡)가 경매에 부쳐진 것.
이에따라 현재 이전을 하지 못한 12가구는 충남도에 주택부지 보상을 요청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향교에서 농협채권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천안=오재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