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는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학교장을 교장으로 초빙해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 결원 예정학교의 40% 정도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공모제 대상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은 금산고를 교장 공모제 학교로 지정, 지난 달 11일 통보했다.
이에 금산고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문정우)는 같은 달 1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교장 공모제를 결정했다.
당시 회의에는 전체 운영위원 12명 중 11명이 참석해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공모제를 결정했다.
반대는 교원위원 1명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교는 교장 공모 공고를 냈으나 다수 응모 예상과는 달리 1차 공고에 1명만이 응모했다.
재공고에서도 또 다시 1명만이 응모했다. 결국 심사위원회는 지난 4일 1명의 응모자 후보를 놓고 자격심사를 거쳐 적격여부를 결정했다.
논란은 이 같은 교장 공모제 추진에 대해 일부 주민과 교원들이 절차상 하자를 제기해 불거졌다.
우선 공모제 신청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원, 동창회 등 학교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또 다른 문제 제기는 학교운영위원장의 공모 심사위원 추천권과 젊은 교장과 교원간의 소통에 대한 우려다. 실제 일부 교원들 사이에서는 절차상의 문제 보다 이에 대해 더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정우 학교운영위원장은 일부 주민과 교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이다.
문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 다수의 결정으로 위원장 독단적 결정이 아니다”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위원은 12명으로 도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외부인사 4명이 참여했다”며 “자격심사에서 방청객으로 참석한 학부모들의 의견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지정부터 결정까지 걸린기간은 1주일로 긴박하게 추진돼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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