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예외 중 소득생기면 전화로 꼭 신고하세요”

“납부예외 중 소득생기면 전화로 꼭 신고하세요”

  • 승인 2012-07-08 13:34
  • 신문게재 2012-07-09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네티즌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 20. 납부재개 신고

Q.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된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연기하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 이 때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또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나 우편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을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Q. 성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이 되나요?

A. 성직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성직 수행으로 받게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성직 수행으로 받는 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신고를 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도 본인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만 사정상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사업장으로 가입하거나 또는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서 납부하는 사람들도 많다. 성스러운 임무에 헌신하더라도 노후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직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까지 가입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에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더욱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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