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010년 결식 아동들의 방과 후 및 방학기간 중 원할한 급식 지원을 위해 급식 쿠폰대신 일정액이 적립되는 전자카드를 도입해 8개 시ㆍ군에서 운영 중이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시중 음식점이나 마트 등 가맹점에서 직접 음식을 구입할 수 있다. 도입초기 이용 아동들의 인권 문제 등이 제기됐지만 정기적으로 쿠폰을 지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가맹업체도 결제 대금 수령이 수월해 이용 시ㆍ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가맹대상 업체 중 유독 편의점 업종만 특정 대기업 계열 편의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일 아동급식 전자 카드를 도입 운영하는 시ㆍ군에 따르면 9600여명의 아동들이 523곳의 가맹점에서 전자카드를 이용해 음식을 구입하고 있다.
이 가운데 편의점은 모두 72곳이 가맹돼 있지만 69곳이 대기업 계열의 A편의점이다.
특정 업체만 가맹업체로 등록되면서 아동들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처럼 특정 편의점만 가맹점으로 등록된데는 전자시스템 운영 업체와의 계약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2010년 전자카드 도입시 이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운영사업자로 B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B사는 아동 전자카드 가맹점에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ㆍ운영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이 업체가 특정 편의점과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편의점 업체들이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B사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A편의점과 독점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편의점의 급식카드 가맹점 가입을 제한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B사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다른 편의점의 가맹점 가입을 막은 적은 없으며 원한다면 다른 편의점도 언제든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동급식 이용 가맹점은 업체가 지자체에 신청하면 등록될 수 있다”며 “B사에 특정 편의점 이외에 다른 편의점도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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