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홍철 시장 |
염홍철 대전시장이 4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자체의 '전시관광 등 시설 사업 추진실태'감사결과<본보 5일 3면 보도>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민선 4기에 시행했던 하천내 물놀이장 설치와 대덕대로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에 대해 부적정하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염 시장은 5일 정례기자브리핑에서 “시정은 전임자들이 하는 사업을 계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한 뒤 “대덕대로 자전거 도로, 물놀이장은 취임해서 폐쇄 시킨 이후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전 시장의 흔적지우기냐, 감정적인 조치냐며 많은 비난을 받아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덕대로 자전거도로의 경우 교통사고가 90여차례 났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었다. 그래서 폐쇄를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9억7000만원을 공직자들의 잘못으로 시민의 세금 낭비된 것으로 지적을 받았다. 교훈으로 삼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공직자들이 소신과 책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갑천 물놀이장에 대해서도 염 시장은 “누가 봐도 적절치 않다. 하천에 오염이 발생할때, 장마가 질 때 도리가 없었다”며 “감사에서도 12억원의 예산낭비였고 사업 타당성은 검토하지 않고 홍보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주의 요구 처분에 대한 징계도 시사했다. 염 시장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하지만 징계를 최소화 하고, 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훈을 삼자는 의미다. 감사원과 감사관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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