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천안시와 성남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4월 건축주 A씨가 대흥리 부지 2만8514㎡에 축사 9개 동을 건립, 모돈 1000마리와 자돈 5000마리, 미육돈 1000마리 등 모두 7000마리를 사육하는 기업형 양돈장을 추진중이다.
시는 A씨가 건축신고를 제출하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오우수처리계획과 전체 피해방지, 조경부문 등에 대한 보완사항을 지시한 상태다.
하지만 주민 300여명과 주변 기업 50여곳은 대규모 양돈장이 들어설 경우 악취와 수질오염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식품회사인 S기업은 시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지역 농산물과 지하수를 이용해 식품을 생산하는데 대규모 양돈장이 인근에 들어서면 위생에 문제가 우려된다”며 “지난 3월 시로부터 인근에 양계장과 우사로 위생지적을 받았는데 대규모 양돈장은 피해가 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신축에 들어갈 예정인 KT클라우드데이터센터 역시 “정부기관과 언론사, 대기업 등 주요기관의 클라우드서비스 서버를 운영 중”이라며 “대규모 양돈장 신축 시 악취로 인한 근무환경 저하와 민감한 고집적회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악취뿐 아니라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등 2, 3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축반대에 나섰다.
주민 L씨는 “양돈장을 신축하려는 업주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3곳의 양돈장을 운영하면서 마을에 많은 민원을 야기시켜왔다”며 “지난해에도 구제역이 발생, 살처분 대상 양돈장이 된 것으로 안다”고 마을 입주를 반대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성 검토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허가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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