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말많던 사업 무더기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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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말많던 사업 무더기 '주의요구'

감사원, 하천물놀이장 등 지적… 아쿠아월드 주중 최종 마무리

  • 승인 2012-07-04 20:19
  • 신문게재 2012-07-05 3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여러차례 논란이 일었던 대전시 사업들이 대거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처분을 받았다.

4일 감사원은 전시관광 등 시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서를 공개하고 대전시의 ▲하천내 물놀이장 설치 부적정 ▲대덕대로 자전거전용차로 설치 부적정 사례와, 동구청의 ▲대전문학관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대전중앙시장 고객지원시설용 건물 매입 부적정 등에 대한 주의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이들 사업들은 전 시장인 민선 4기 사업이며 전 구청장 치적사업으로 여러차례 문제점 지적을 받으며 논란이 됐었다.

하천내 물놀이장 설치 사업은 유성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고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해 갑천에 '하상여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공사에 물놀이장(폭 50m, 길이 300m)이 포함됐고 여과시설을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상류에서 떠내려온 부유물질이나 토사 등이 물놀이장에 쌓여 수질악화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개장 2개월만에 폐장했다.

감사원측은 “시간당 10㎜의 적은비가 오더라도 물놀이장에 오니토 등이 유입돼 수질이 악화돼 설치비 12억5300여만원 낭비했다”며 “시장은 하천에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사업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당부했다.

2009년 설치했다가 잦은 사고로 2011년 폐쇄한 대덕대로 자전거전용차로도 부적정 처분을 받았다.

시는 전용차로 1.2m를 확보하기 위해 차로폭을 축소하고 자전거통행로를 설치했으나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90여차례나 발생해 결국 설치 2년만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폐쇄, 철거했다.

2010년 건립이후 활용하지 못하고 시에 운영을 이관한 대전문학관 건립공사 추진도 부적정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총 26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건립했으며, 이후 운영비 등을 확보하지 못해 문학관 준공후 현재까지 개관조차 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등 시설물만 노후됐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시장 고객지원시설도 매입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건물로 방치되고 있으며,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음이 밝혀졌다.

당초 발표가 예상됐던 아쿠아월드 문제는 지난 달 29일까지 감사를 실시, 금주 중 최종 마무리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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