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4일 발표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상반기 지역 및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국민 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9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개선건수로는 보건ㆍ위생 17건, 주택ㆍ건설 16건, 유통물류 13건, 금융세제 9건, 입지 8건, 환경 4건, 노동 3건 등이다.
우선 지하철 역사 내 약국설치가 허용된다. 지하철 역사는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아 신고절차만 거치면 되는 편의점, 서점 등은 설치가 가능했으나, 허가를 요하는 약국 등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다. 이에 도시철도공사의 부대사업 범위에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시켜 역사 내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의 홍삼, 로열젤리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용이하게 했다.
이밖에도 중소건설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산정 기준도 개선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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