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협력 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모범 기업과 노ㆍ사 대표 등을 발굴ㆍ포상함으로써,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해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대상자는 노사협력프로그램을 실천하고 불합리한 노사문화와 관행을 개선하면서 노사파트너십을 확산시켰거나, 성과 높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등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업장과 노사 대표자 등이다. 자격요건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는 5년 이상, 사용자는 경영책임자로 1년 이상 재직해야 하며, 사업장(단체)표창은 업종ㆍ규모에 관계없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업장 등에 주어진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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