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의 휭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조치를 했음에도 강제성이 없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4일 대전주부교실에 따르면 휴가철에 많은 이용객이 몰리는 펜션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여름 휴가철 앞두고 민원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펜션 업체들은 이용객들의 사전 현지답사가 어렵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계약하는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홍보는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면 전혀 다른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이용객들은 실망감에 휴가를 망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설령 계약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규정을 들먹이며 면박주는 사례도 빈번한 상황이다.
실제 30대 주부 A(여)씨는 6일 가족과 함께 대청호 주변의 한 펜션 이용을 위해 지난달 28일 인터넷으로 계약한 뒤 답사를 갔지만 당초 인터넷의 홍보 사진과 달라 계약을 해제했다.
30만원의 이용금액을 결제했지만 A씨에게 돌아온 것은 25만원 뿐이었다. 소비자 분쟁 기준에는 비수기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면(주중과 주말 동일)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지만 펜션측은 위약금 명목으로 20% 가량 공제한 뒤 환급한 것이다.
오는 7일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던 20대 직장인 B씨도 지난달 27일 대부도의 한 펜션을 21만원에 현금 계약했다. 이후 기상상태 악화 예보에 따라 계약 해제를 요구했지만 위약금 2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비수기인 만큼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급해야 하지만 펜션측은 자체 규정을 들어 위약금 20%를 계약자에게 떠넘겼다.
이처럼 일부 악덕 펜션 업체의 횡포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자체 규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소비자들만 골탕 먹고 있다. 펜션 업체가 거부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향원 대전주부교실 소비자국장은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기준에 따라 성수기 주중과 주말, 비수기 주중과 주말의 계약 해제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펜션 업체가 자체 규정을 거론하며 거부할 경우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에 해지나 환급 규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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