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은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등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약관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해, 구체적인 침해사고 내용과 이용자의 보호조치 내용을 신속하게 통지하지 않아 침해사고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주요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장애 발생 상황, 보호조치 등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해 침해사고의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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