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천안지역 시민단체가 성무용 시장과 관련 전·현직 예산담당 공무원 10명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시의 회계연도 예산안과 결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수입·지출 결산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시의회 승인을 받거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시의 재정상태를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조작하거나 고의로 허위내용을 기재, 작성한 회계문서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공문서 자체 내용에 허위가 없으면 착오가 있는 것만 가지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허위가 발견되지 않아 허위 공무서 작성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