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전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가 서구청장과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제1행정부ㆍ재판장 신귀섭)가 피고인 서구청장과 서대전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진행된 소송에서 홈플러스에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원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해 그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은 과거 서구 탄방동에 본점을 둔 한국까르푸 주식회사가 이랜드리테일과 홈플러스테스코로 잇따라 넘어가는 과정에서 매각 지분에 대한 비과세ㆍ면제 신청을 했으나, 국세청이 조사 후 세금을 부과하면서 비롯됐다.
2006년 이랜드리테일은 한국까르푸를 인수하면서 프랑스 법인인 '까르푸 에스에이(C.S.A)'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20.56%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을 납부하고, 까르푸가 네덜란드 법인으로 설립한 '까르푸 네덜란드 비브이(CNBV)' 보유 분 79.44%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ㆍ네 조세조약'을 근거로 비과세ㆍ면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비과세ㆍ면제 신청 근거가 된 까르푸 네덜란드 비브이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실질적인 자산 지배와 관리권 없이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라는 이유로 과세 예고 통지를 했다.
이후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이 다시 홈플러스에 흡수 합병됐고, 납세의무를 승계하게된 홈플러스는 부과된 세금을 납부 한 뒤 서구청과 서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해 대전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까르푸 네덜란드 비브이가 아닌 프랑스에 본사 둔 카르푸 에스에이로, 한ㆍ네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네덜란드에 조세피난처적 요소가 있다는 사정이 곧 그곳에 설립된 회사가 도관회사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비약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때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원심 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서구청은 현재 대법원 상고를 위해 대전고검에 지휘품신을 낸 상태로, 고검의 판단에 따라 상고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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