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정조정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2010년 7월 근무평정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중·경징계 된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재심을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종배 충주시장의 결재를 받아 금명간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도에 보낼 방침이다.
우건도 전 시장 재임 시절 인사부서에서 일했던 이들은 우 시장의 지시를 받아 공무원 근무평정을 조작해 승진 순위를 바꾼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 5월 300만~7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형사처벌이 확정됨에 따라 시는 이들 모두에 대해 중징계를 도에 요구했으나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초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1명만 중징계하고 2명은 경징계했다. 위원회는 중징계를 의결했었으나 표창 감경 규정에 따라 징계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근무평정조작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이 있고 시의회에서도 징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처분이 가볍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인사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재심을 요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등은 “근무평정 조작 사건의 처분 결과를 논할 때가 아니라 인사부서 공무원 승진 배제 등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택규 노조위원장은 “형사처벌을 받고 내부 징계도 이뤄졌을 뿐 아니라 공무원 본인들도 소청을 제기하지 않고 마무리하기로 했었다”면서 “시의 재심 요구는 이미 처벌한 사람을 다시 처벌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한 공적이 없는데도 동기들보다 수년 이상 빨리 승진하는 등 충주시에는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이 음주운전을 해놓고 적발된 사람만 비난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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