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기존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에 스마트폰을 연계한 것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서버에 직접 접속해 체납차량에 대한 지방세 체납자료, 현 소유자, 수납내역, 불법주ㆍ정차,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등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체납정보에 이르기까지 일선 단속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시는 전체 체납의 34%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상습ㆍ고질 체납자 일소는 물론, 본 시스템을 이용 실시간 수납사항을 확인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등 업무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병욱 세무과장은 “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중 체납차량 상시 단속체계를 재정비 하고, 읍ㆍ면ㆍ동과 합동으로 취약지역은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 상습ㆍ고질 체납자의 체납 처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3월부터 6월 현재까지 체납차량 체납처분반 편성(2개반 8명) 주 2회 이상 관내 주요 아파트 및 도로 변, 공단 주변(주요 아파트 새벽영치반 운영) 등에서 체납차량 233대를 영치하고 66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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