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음달 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갑사, 동학사, 마곡사, 신원사 등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중점관리한다는 것.
이 기간동안 시는 중점관리품목 지정 집중관리, 부당요금 신고센터 설치 운영, 현장위주 합동 지도점검 강화, 바가지요금 근절, 성수품 등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해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서지내 종합안내소 및 관리사무소와 행정기관 등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한 상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는 한편, 물가감시 현장 지도 점검반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단체 및 협회에 물가안정을 당부하는 한편 서한문 발송, 간담회 개최, 캠페인 전개 등의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를 찾는 피서객에게 친절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다시 찾고 싶은 피서지가 되도록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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