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는 일반회계 1080억8900만원, 특별회계 352억6800만원 등 총 1433억5700만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 일반회계 부문에서 엄사면 보건지소 토지매입비 등 총 10건에 대한 예산 12억7561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고 밝혔다.
예결위에 따르면 “1000㎡이상 10억원 이상 공유재산을 취득 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부지를 매입 할 수 있는데 보건지소 부지매입의 넓이가 1127㎡로 계획되어 있어 부득이 삭감 했다”고 말했다.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는지, 의회의 승인 받아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고 있었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빠른 시일에 세워 의회 승인 절차를 밟아 다음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확보 할 예정이며 보건지소 설립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엄사면의 한 시민은 “신도안면에도 보건지소가 있는데 계룡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립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계룡시 의원 7명 중 5명이 엄사면에 살고 있다. 행정기관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절차를 몰랐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회와 서로 협력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건지소가 완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지매입과 도비확보에 비상이 걸린 계룡시 보건소가 일정에 맞춰서 지소를 완공 할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룡=고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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