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보행속도 1.0m/sec가 기준이었던 보행자신호 보행속도를 0.8m/sec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경우 편도 2차로 횡단보도는 기존보다 약 4초가량 보행신호 시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장애인 생활시설(48개소)중 도로에 인접한 생활시설 10개소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188개를 추가 설치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호할 예정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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