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농관원)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쇠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26건과 원산지 미표시 13건 등 모두 39건의 부정유통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26건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13건에 대해서는 87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속여 판 경우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호주산으로(7건), 호주산을 국내산으로(4건) 각각 거짓표시했다 적발됐다.
또 미국산과 호주산을 국내산과 섞어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업체 1곳도 형사입건됐다.
대전시 대덕구 A식당은 미국산 소막창 353.6㎏(시가 2298만원 상당)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했으며, 중구 B식당도 미국산 쇠고기 50㎏(시가 300만원 상당)을 불고기 등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팔다 덜미를 잡혔다.
금산군 C식당은 뉴질랜드산, 미국산, 호주산 쇠고기가 혼합된 냄비탕 및 전골 984.6㎏(시가 1900만원 상당)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공무원 109명과 명예감시원 2800여명이 동원됐으며 축산물 수입업체, 도ㆍ소매업체, 식육가공ㆍ판매업체,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및 대형마트), 음식점, 도매시장 등 8596개소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전개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쇠고기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은 물론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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