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가정 내 의사결정이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재산권을 부부가 평등하게 소유, 행사하는 등 가족간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정에 대해 시ㆍ군별 추천 및 심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평등문화가정으로 선정된 부부에게는 각 시ㆍ군별 여성주간 기념 행사 때 '평등문화가정패'가 전달된다.
한편, 충남도는 남녀의 차별적 관행 및 문화를 없애고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우수 가정을 선정하고 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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