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병원선 운영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감안해 예산 반영에 긍정적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지원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3일 도에 따르면 충남도와 인천시, 경남도, 전남도 등 4개 시ㆍ도가 병원선 운영비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 가운데 지난 달 말 시도지사 건의서를 관계부처인 복지부에 전달했다. 건의서는 병원선 운영비의 절반 규모인 23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다. 4개 시ㆍ도는 오는 9일 기재부를 방문해서도 같은 내용을 건의할 계획이다.
병원선 운영은 보건복지부의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을 근거로 지자체별로 병원선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됐으나, 관련법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유로 2003년부터 국비지원이 끊겼다.
의료 사각지대인 도서지역 주민의 무료진료를 위해 매년 선박유지비 등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병원선 국비지원에 대한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국비지원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 실제로 복지부는 병원선 운영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지만, 정부 살림을 맡은 기재부는 지자체 예산지원에 호의적이지 않다.
또 우여곡절 끝에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되더라도 국비지원이 언제 다시 끊길지 장담할 수 없다.
특히 도는 2001년에 건조한 병원선이 2020년이면 수명을 다해 새로 건조해야 하는데, 비용이 50억~60억원이나 소요돼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속적 국비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위해 19대 국회의원 등 지역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는 내년 예산확보와 함께 연내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병원선을 운영하는 지자체와 함께 내년 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역국회의원과 공조해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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